'노란불'에 멈췄는데 40톤 트럭이 '쾅'…누구 잘못? [아차車]

노란불에 멈춘 차량 덤프트럭과 충돌
승용차 뒤 범퍼 크게 파손
덤프트럭 운전자 "승용차 급정차 했다"
교차로 노란불에 멈춘 차량을 40톤 덤프트럭이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교차로 노란불에 멈춘 차량을 40톤 덤프트럭이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총중량 40톤 덤프트럭 앞으로 승용차가 차로 변경 후 황색 불을 보고 멈추는 바람에 쾅! 누가 더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 A 씨는 40톤 덤프 차량을 몰고 교차로를 향해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다.

이후 A 씨 차량이 교차로를 30m 정도 앞두고 있을 때 3차로 앞쪽에 있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승용차는 바뀐 노란불에 급히 멈춰서 40톤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뒤 범퍼가 크게 파손됐으며 교차로까지 밀려 나갔다.A 씨는 "교차로 거의 다 온 시점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늦게 확인하고 바로 급정거한 탓에 미처 서질 못하고 추돌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완료했다고 보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판단했다"며 "안전거리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불에 무리하게 지나가려는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승용차가 정지선 진입했지만 너무 급히 정차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트럭이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머물 생각을 하고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며 "앞차와 무관하게 노란불에 그냥 통과하려고 하면 트럭의 100% 잘못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차가 갈 듯하면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았던 측면에서 앞차 과실이 10~20% 있다고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