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행정심판 걸린 주식 사고 판 오세훈 시장

에이치엘비·에이치엘비생명과학 추가 매수
재산 신고가액 59억…광역단체장 중 최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지신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주식을 추가로 사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와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관보에 게재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억9981만원이다. 지난해 7월 신고했던 14억3263만원보다 2억3281만원 줄었다.오 시장과 배우자는 코스닥에 상장된 에이치엘비를 각각 3500주, 9282주를 추가로 매입해 1만162주, 1만2772주씩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도 배우자 명의로 1000주 추가 매입해 192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치엘비는 허위공시 및 주가조작 논란에 급등락을 보인 종목이다.

또 오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LS, 키움증권, 맥스로텍,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주식을 잇따라 매각했다. 셀트리온, 신라젠, 톱텍 등의 주식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오 시장이 당선된 이후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연관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에 대해서 불복한 데 이어 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주식을 매매한 것은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시킨 것과 같다"며 "오 시장이 선례가 되면서 정부의 백지신탁에 대한 불복과 임의 매매가 잇따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직무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직무연관성을 적용하는 현행 백지신탁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오 시장이 총대를 맨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신고한 재산은 총 59억226만원으로 직전 신고보다 10억2294만원이 증가했다. 14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1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금 등이 유입되며 재산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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