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 '강제연행' 삭제로 불법성 은폐…용어 재정의 시급"

동북아역사재단 세미나서 연구자들 주장…"독도 서술 악화도 드러나"
내년부터 일본 고교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서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데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강제성이 은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 학계에서 나왔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일본 정부 방침에 대응하려면 '강제연행', '강제동원', '징용' 등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의미가 다른 용어들을 명료하게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이 30일 연 '일본 고교 검정교과서 내용 분석 세미나'에서 전날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교과서 7종을 고찰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처는 일제 조선인 노동자 동원을 '강제연행'이 아닌 '징용'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작년 4월 일본 각의(閣議·내각회의) 결정이 반영된 결과다. 한 위원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무 동원에서 불법적 강제성을 소거하려는 것"이라고 짚은 뒤 "조선인과 대만인은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 징용령에 의해 '동원'·'징용'된 것으로 기술하고, 중국인과 점령지 주민에 대해서는 '연행'·'강제연행'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한국은 강제동원에 대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애초부터 사용하지 않았기에 이를 교과에서 삭제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동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증언 수집을 통해 일제강점기 노무 동원에 강제성이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일본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위원은 일부 교과서에서는 집필자들이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도 "조선인은 '징용', 중국인은 '강제연행'이라는 기술은 일제가 조선인을 합법적으로 동원했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러한 태도가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언론이 사용하는 '징용'은 일본이 동원의 합법성을 나타내려고 쓰는 용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용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종군 위안부' 용어에서 '종군'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피해자를 동원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며 "위안부는 존재했으나 책임져야 할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일본 정부의 본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세미나에서는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서술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은정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은 "독도를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사탐구' 7종 중 2종에서 자발적으로 독도를 언급했다"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학습 활동에까지 독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은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부인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며 "과목별로 독도 서술의 흐름이 드러난 만큼 향후 교육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