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의견거절 해소 확인서 미제출 시 상폐사유"[주목 e공시]
입력
수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에디슨EV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거래소는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