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의견거절 해소 확인서 미제출 시 상폐사유"[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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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