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해달라"
입력
수정
인수위 제언 초안 입수은행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신사업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업종 관련 기초적 체계가 마련된 만큼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은행이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암호화폐 거래, 수탁 등 신업종
"은행이 참여해야 신뢰도 올라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하기 위한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각 은행에 배포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듣고 있다.은행들은 이 문건에서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특정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들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선 자전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이 정의될 업종 전체에 대해 은행이 진출토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업법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투자 서비스, 자상자산 거래소 등의 업종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 규제 완화와 '자율 경영 확대'에 대한 요구도 문건에 담았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부동산·유통·헬스·자동차 등 다양한 비(非)금융 업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했다. 은행들은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부통제 제도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수정,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인수위가 추진 중인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간 차이) 공시제도에 대한 의견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은행들은 "최근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곤 하지만,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단 낮은 수준"이라며 "벌어진 예대금리차는 은행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가산금리 조정 때문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