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부동산투기 의혹' 성장현 용산구청장, 혐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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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용비리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성 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성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회에 걸쳐 측근과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7년의 공소시효도 지나 2015년 이전 발생행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그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아들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를 두고 투기와 이해충돌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 활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성 구청장을 고발했다.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성 구청장이 재개발사업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성 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성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회에 걸쳐 측근과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7년의 공소시효도 지나 2015년 이전 발생행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그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아들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를 두고 투기와 이해충돌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 활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성 구청장을 고발했다.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성 구청장이 재개발사업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