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흉기로 위협해 요금 안 내고 달아난 50대 체포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가위로 위협한 뒤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0분께 안성시의 한 도로 위 B씨의 택시 안에서 B씨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협한 뒤 요금 3만5천원가량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직업상 평소 소지하던 가위를 범행에 이용했다"며 "택시 비용이 부족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