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벽돌맞아 노동자 사망…민노총 "공사장 안전수칙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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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최근 인천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30일 성명을 내고 "고인은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공사장에 낙하물방지망은 없었다"며 "현장에 관리감독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공사장 옥상에서 떨어진 흙벽돌 더미에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안전관리 노동자 A(67)씨가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공사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벽돌을 쌓아놓던 나무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타워크레인으로 벽돌을 인양하기 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아래 지역의 출입을 통제했어야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크레인 작업은 관리작업자가 지휘했어야 했으나 현장에 제대로 배치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공사 현장에서 A씨와 같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신호수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1월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신호수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같은 달 27일에는 송도동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신호수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져 다쳤다.
민주노총은 "관련법은 신호수 등 배치를 명령하면서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며 "안전조치를 하는 시늉만 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은 요식적 의무방어 행태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실행하길 바란다"며 "감독관청은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30일 성명을 내고 "고인은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공사장에 낙하물방지망은 없었다"며 "현장에 관리감독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공사장 옥상에서 떨어진 흙벽돌 더미에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안전관리 노동자 A(67)씨가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공사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벽돌을 쌓아놓던 나무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타워크레인으로 벽돌을 인양하기 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아래 지역의 출입을 통제했어야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크레인 작업은 관리작업자가 지휘했어야 했으나 현장에 제대로 배치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공사 현장에서 A씨와 같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신호수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1월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신호수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같은 달 27일에는 송도동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신호수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져 다쳤다.
민주노총은 "관련법은 신호수 등 배치를 명령하면서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며 "안전조치를 하는 시늉만 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은 요식적 의무방어 행태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실행하길 바란다"며 "감독관청은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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