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모텔 데려간 유부남 대신 주인만 입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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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정황은 확인 어려워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의 성관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남성이 아니라 모텔 주인을 입건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이 확인하지 않고 투숙객 받아
모텔 주인,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지난 29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모텔 주인 A 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의 성관계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모텔에 투숙시킨 것은 확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성 B(37) 씨와 여성 C(16) 양을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청소년 이성 혼숙)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B 씨의 아내로부터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모텔에 출동했다. 그러나 당시 모텔방 안에 있던 B 씨와 C 양은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서 성관계 흔적을 찾지 못했다. B 씨와 C 양 역시 출동한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은 두 사람을 귀가 조치 시켰다. 다만 모텔 주인 A 씨는 미성년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시킨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인 B 씨의 아내는 B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C 양과 교제하면서 밥과 술을 사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을 받고 있다. 올해 만 16세가 된 C 양과 B 씨가 과거부터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B 씨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에 경찰은 B 씨 아내의 증언을 토대로 B 씨와 C 양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