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급증에 냉장고밖에 시신 보관한 장례식장 적발

관할 구청 재점검에 시신 든 관들 차량에 숨겨…15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시신을 냉장고 밖에 방치했다가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장례식장은 적발된 이튿날 구청에서 다시 현장점검을 나오자 시신이 든 관들을 차 안에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덕양구 소재 A 장례식장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A 장례식장은 지난 29일 관할 구청의 현장 점검에서 안치실 내 냉장고가 아닌 곳에 10여 구의 시신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이어 30일 구청 직원들이 재방문하자 문제의 시신들은 이미 모두 발인했거나 화장을 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구청 직원 조사 결과, 시신 5구는 사설 구급차량 안에 숨겨져 있다가 오후 늦게 용인지역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법은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 등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 냉장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안치실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전날 장례식장 안치실의 온도는 10도 이상이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신을 차에 미리 실어놓더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내 장례식장들의 실태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