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시신 유기한 50대男…法 "숨 멎는 날까지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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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유가족 '오열'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다 훼손한 뒤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창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B씨와 교제했던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연인 관계였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타지역 경찰관 C씨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C씨와 함께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당시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창릉천변을 수색한 끝에 3개의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B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 존엄한 가치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며 숨이 멎는 날까지 교도소 창살 안에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끝내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참담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자수 경위도 진실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유가족 등은 지난 4개월 동안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약 80회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A씨는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동안 고작 1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