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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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31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약 3435사의 주기적 지정 선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고 밝혔다.2020년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222사 중 28사, 2021년은 3435사 중 54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대상 회사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금감원은 31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약 3435사의 주기적 지정 선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고 밝혔다.2020년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222사 중 28사, 2021년은 3435사 중 54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대상 회사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