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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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치 없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개정"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며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