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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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본세율로 6월 전 매물 출회 유도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르면 내달,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세금은 82.5%까지 올라가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면 다주택자도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현 정부에 한시적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를 요청한 것은 이 규정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이다.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가 인수위 요청을 받아들이면 4월부터, 거부하면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정부에 요청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인상되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많이 늘어날 전망인데,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다.
주택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주택을 매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현 정부가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를 결정하면 다주택자의 매도 시간은 보다 여유로워진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 "지금부터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