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사유' 해소 못한 쌍용차…"이의 신청하겠다"

"투자자 유치로 상장 폐지 사유 해소할 것"
쌍용자동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쌍용차는 31일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내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2021년 사업연도 역시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을 작년 4월15일부터 올해 4월14일까지로 부여받았다.한국거래소는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 폐지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다면 검토를 통해 1년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쌍용차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2017년 이후 매년 적자를 낸 쌍용차는 지난해 매출 2조4172억원, 영업손실 2606억원을 기록했다. 쌍용차는 작년 3월에도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었다.

쌍용차는 투자자 유치를 통해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추가 개선기간 부여 신청과 함께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