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한 번에 보복 운전…"야구 배트 들고 쫓아와 위협"
입력
수정
무리한 차선 변경에 대해 경적을 울려 경고하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협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 중 아이와 함께 있는 데 야구 배트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 씨는 "지난달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서울 도봉구 노원교 사거리 앞에서 시작됐다. 5살 아이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A 씨는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 변경 불가 지점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려던 것을 발견해 위험을 느꼈고 경적을 1회 눌렀다.
A 씨는 "이후 끼어든 가해 차량이 고의 급정거를 반복하고,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실랑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해 차량 차주 B 씨가 동부간선도로 진입 후 더욱 과격하게 급정거했으며 고성과 욕설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위협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정차한 뒤 가해 차량의 차종 및 차량번호를 전달했다.
영상에서 B 씨가 A 씨 차량 앞에 자동차를 세우더니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A 씨는 "B 씨가 제 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구 방망이로 차량을 내리쳤다. 경찰관과 통화 중인 상황에 놀라 그 자리를 뜨고 앞으로 몇 미터가량 나왔다. 블랙박스 후방화면을 보니 B 씨가 야구방망이를 든 채 쫓아오더라"고 말했다.B 씨의 위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 씨는 앞으로 간 A 씨 차량을 따라갔고 앞에 세운 뒤 달려와 위협하기도 했다.A 씨는 "보복 운전 발생 시작점부터 경찰을 만나 주행을 멈추기까지 약 9.4km 구간을 아이와 함께 공포를 느꼈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구방망이 확인 요청을 드렸고 증거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이 하는 말이 (B 씨는) 제가 먼저 경적을 울린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 그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더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차 안에 아이가 있어 화내거나 욕을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나름 노력했다"고 털어놨다.A 씨에 따르면 B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다. 그는 "가해자가 시간이 지나 잘못을 인정하고 평소 우울증을 겪고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지금도 비슷한 차종만 봐도 '나쁜 차'라고 얘기하는 저희 아이는 이대로 지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거라 생각한다. 혹시 초범이고 본인이 앓는 질환 등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아직도 속에서 열불이 난다. 단호하고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로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영상만 봐도 열 받는다", "경적 울린 걸 사과해야 사과하겠다고? 금융치료 좀 받아야 할 듯", "글쓴이가 아이도 있는데, 대처를 잘 했다. 경적 한번 울렸다고 저 정도 보복한다면 어디 겁나서 운전하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보복 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경우 유죄로 보복 운전이 인정이 되는데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 중 아이와 함께 있는 데 야구 배트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 씨는 "지난달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서울 도봉구 노원교 사거리 앞에서 시작됐다. 5살 아이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A 씨는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 변경 불가 지점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려던 것을 발견해 위험을 느꼈고 경적을 1회 눌렀다.
A 씨는 "이후 끼어든 가해 차량이 고의 급정거를 반복하고,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실랑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해 차량 차주 B 씨가 동부간선도로 진입 후 더욱 과격하게 급정거했으며 고성과 욕설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위협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정차한 뒤 가해 차량의 차종 및 차량번호를 전달했다.
영상에서 B 씨가 A 씨 차량 앞에 자동차를 세우더니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A 씨는 "B 씨가 제 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구 방망이로 차량을 내리쳤다. 경찰관과 통화 중인 상황에 놀라 그 자리를 뜨고 앞으로 몇 미터가량 나왔다. 블랙박스 후방화면을 보니 B 씨가 야구방망이를 든 채 쫓아오더라"고 말했다.B 씨의 위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 씨는 앞으로 간 A 씨 차량을 따라갔고 앞에 세운 뒤 달려와 위협하기도 했다.A 씨는 "보복 운전 발생 시작점부터 경찰을 만나 주행을 멈추기까지 약 9.4km 구간을 아이와 함께 공포를 느꼈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구방망이 확인 요청을 드렸고 증거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이 하는 말이 (B 씨는) 제가 먼저 경적을 울린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 그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더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차 안에 아이가 있어 화내거나 욕을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나름 노력했다"고 털어놨다.A 씨에 따르면 B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다. 그는 "가해자가 시간이 지나 잘못을 인정하고 평소 우울증을 겪고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지금도 비슷한 차종만 봐도 '나쁜 차'라고 얘기하는 저희 아이는 이대로 지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거라 생각한다. 혹시 초범이고 본인이 앓는 질환 등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아직도 속에서 열불이 난다. 단호하고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로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영상만 봐도 열 받는다", "경적 울린 걸 사과해야 사과하겠다고? 금융치료 좀 받아야 할 듯", "글쓴이가 아이도 있는데, 대처를 잘 했다. 경적 한번 울렸다고 저 정도 보복한다면 어디 겁나서 운전하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보복 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경우 유죄로 보복 운전이 인정이 되는데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