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집이야 보트야"…보트에 주택세 부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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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 비치 스타 아일랜드에 정착한 보트의 주인이 12만 달러의 주택 보유세를 청구한 주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밀었다.
맥나이트 인터네셔널을 이끄는 영국의 사업가 조나단 브라운은 작년에 이 배를 3백30만 달러에 샀다. 플로리다 주 정부의 세법대로라면 이 배에는 총 19만 8천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
에이브람스는 "만약 이 보트를 부유식 ‘구조물’로 보고 과세한 거라면 인근 팜 아일랜드와 스타아일랜드 주변에 항해하지 않고 줄곧 정박하는 다른 요트들도 전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주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배라고 보기에 허점이 많다"며 ”아크업은 속도는 시간당 5노트(5.75m pH)며, 마력도 최대 136마력에 불과하다“며 "보트로 둔갑한 집을 짓는 것은 물 위에서 살고 싶지만 재산세는 내기 싫은 부자들의 편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연정기자 rajjy55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