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월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신인·여성 가산점

후보자 도덕성 검증 강화…5대 부적격 기준 적용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과 공관위원인 양금희 의원은 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4월 중순경 경선을 하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해 후보자들이 발 빠르게 지역 선거에서 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역단체장에 대해선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광역·기초 의원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시·도당을 통해 공천 접수를 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주안점을 뒀다"며 공천 심사료 감면 함께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공천심사료 절반을 깎아준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치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임명직인 장관 등을 지냈어도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 신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정치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당협위원장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 혜택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기득권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공관위는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 사례가 있으면 공천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비롯해 자녀 입시·채용 비리 ▲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 본인 및 배우자의 성 비위 ▲ 고의적 원정 출산 등 자녀의 국적 비리 등 5대 부적격 기준을 신설했다.

공관위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경선 시 토론회를 의무화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며 "당협별 후보자 추천 계획에 대한 협의 절차는 제도화해 개방적인 공천 기준을 확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의 사퇴 시한은 공천 접수일인 4일부터다.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공천 심사에 평가 결과가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