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질주' 무단횡단 아이와 '쾅'…"운전자 과실 70%라네요"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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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아이와 '쾅'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자 호소
보험사 "운전자 과실 70%, 아이 30%"
한문철 "이걸 어떻게 피하나"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3월 16일 울산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한 아이가 좌측 갓길 사이 차 사이로 튀어나와 전력으로 질주해 무단횡단을 한다.
아이가 뛰어나온 시점에 차와 아이와의 간격은 약 5m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음성도 담겼다.
아직 경찰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왕복 2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A 씨의 차량 과실 70%, 아이의 잘못 30%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시간으로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4%, '잘못이 없다'는 의견은 96%로 나왔다.
한문철 변호사가 투표 결과를 두고 "어떻게 이럴 때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분이 있을 수 있냐"고 의구심을 표하며 재투표를 진행했고, 재투표 결과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로 나왔다. 그런데 이 결과 또한 시청자가 잘못 입력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시청자가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올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한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는 총 1만2273명(사망 6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의 51.5%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후 4시~6시에 사고 발생이 집중됐다.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13.1%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횡단 중에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은 총 8474명(69%)인 가운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상자는 3424명(40.4%)에 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