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코로나19 사망자 화장·매장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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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한다"면서 "지난 1월부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병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했으나 지난 1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권덕철 차장은 "그러나 그동안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장례 기준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하는데,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