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중대선거구제는 불발 [종합]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 있다.

법사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5일 본회의를 거쳐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최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5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현재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 몇 가지 있다"며 "그것까지 포함해 14∼15일께 본회의가 열리면 같이 처리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송 원내수석은 "추경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규모나 재원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당에서 터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