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건설사 직접 시공 확대"…서울시 '아이파크' 재발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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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에 원청 건설사의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체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건설 공사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처럼 건설 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후진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원청이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은 설계 단계부터 직접시공 대상을 검토해 공공 발주 입찰 공고문에 원청 건설사가 반드시 직접시공해야 할 공종을 명시하고 이 범위를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낙찰받은 원청 건설사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건설사가 이 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항목에 ‘직접시공 계획 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 업체들의 직접시공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체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건설 공사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처럼 건설 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후진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원청이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은 설계 단계부터 직접시공 대상을 검토해 공공 발주 입찰 공고문에 원청 건설사가 반드시 직접시공해야 할 공종을 명시하고 이 범위를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낙찰받은 원청 건설사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건설사가 이 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항목에 ‘직접시공 계획 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 업체들의 직접시공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