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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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 및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1부(김수일 진세리 곽형섭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61) 씨와 원장 B(60) 씨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8년 11월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받은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독촉을 4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에 대한 불복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달라'는 등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감사 및 자료 제출 명령이 위법하고 감사 불복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자료 제출을 보류했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특정감사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은 2019년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이후 그대로 확정되는 등 이 사건의 감사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은 과거 관할청의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한 행위에 대해 재판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침해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감사 및 자료 제출 명령이 위법하고 감사 불복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자료 제출을 보류했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특정감사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은 2019년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이후 그대로 확정되는 등 이 사건의 감사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은 과거 관할청의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한 행위에 대해 재판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침해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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