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경찰관이 직장내 성희롱…법원 "징계 타당"

성희롱 부인하며 소송 냈지만…법원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A씨가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언어적·신체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강등 처분을 받았다.

회식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술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강등 처분의 사유가 됐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인 동기도 없었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모두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할 뿐만 아니라 너무 무겁지도 않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고는 성범죄나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희롱한 만큼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