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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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5시3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2014년부터 한국인 첫 IMF 국장으로 근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5시3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2014년부터 한국인 첫 IMF 국장으로 근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