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유사들, 유류세 인하분 소비자 판매가에 조속 반영해 달라"
입력
수정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와 관련해 정유사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가스, E1 등 업계 관계자들과 유류세 및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부과금 한시 인하에 따른 사전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산업부에서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했다.정부는 이날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해 오는 5월1일부터 3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다. LPG 판매부과금도 같은 기간 30% 한시 인하 조치한다.
이번 정부 조치가 적용되면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부탄) 33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유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 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산업부는 이날 오후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가스, E1 등 업계 관계자들과 유류세 및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부과금 한시 인하에 따른 사전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산업부에서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했다.정부는 이날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해 오는 5월1일부터 3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다. LPG 판매부과금도 같은 기간 30% 한시 인하 조치한다.
이번 정부 조치가 적용되면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부탄) 33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유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 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