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옛 남자친구 의문사 의혹…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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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씨의 옛 남자친구가 인천에서 의문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이씨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조사를 개시했다.이씨의 옛 남자친구가 2010년께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는 데 대한 의혹이다.
당시 이씨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지만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했고 동승자인 남자친구만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실제로 당시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이씨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도 보험사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말했다.
광수대 내사와 별도로 인천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에서 '이은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0년에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남성 운전자가 사망하고 여성 동승자만 생존한 사고가 있는지도 확인했지만, 검색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교통조사계 관계자는 "TCS에 이름으로 검색하면 교통사고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단 검색으로 나온 결과는 없지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이씨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조사를 개시했다.이씨의 옛 남자친구가 2010년께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는 데 대한 의혹이다.
당시 이씨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지만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했고 동승자인 남자친구만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실제로 당시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이씨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도 보험사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말했다.
광수대 내사와 별도로 인천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에서 '이은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0년에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남성 운전자가 사망하고 여성 동승자만 생존한 사고가 있는지도 확인했지만, 검색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교통조사계 관계자는 "TCS에 이름으로 검색하면 교통사고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단 검색으로 나온 결과는 없지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