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부작용…文정부 5년간 전셋값 4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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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약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75.92%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셋값 흐름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을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기도 했다.그러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은 27.33% 올랐다.
현 정부 5년 전셋값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하고,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진 영향이다.부동산R114는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며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약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75.92%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셋값 흐름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을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기도 했다.그러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은 27.33% 올랐다.
현 정부 5년 전셋값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하고,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진 영향이다.부동산R114는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며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