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정한 과거 양육비, 과반은 청구금액 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작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분석
양육비 소송 청구인 A(여·49)씨는 2002년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홀로 밤낮으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해왔다.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정한 바는 없었었다.

뒤늦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인 2013년까지 134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6천7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2천만 원만 인정했다.

A씨처럼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과반의 사례에서 법원이 인정한 양육비는 청구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100건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소송구조(訴訟救助)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양육비 소송구조 중 양육비 청구 사건은 40건,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60건이 진행됐다. 100건 중 66건의 사건이 종결됐고, 34건은 진행 중이다.

양육비 청구 사건 40건 중 종결된 사건은 21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이 승소했다.

승소한 사건의 청구 내용을 보면 장래 양육비 청구가 7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 3건, 과거 양육비 청구 5건이었다. 장래 양육비 액수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30만 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은 월 120만 원이었다.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소송은 10건이었는데 2건은 전혀 인정이 안됐다.

승소한 8건 중 5건은 법원이 인정한 과거 양육비가 청구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가정법률상담소는 "과거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원의 태도는 상대방의 경제적인 사정만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법원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장래 양육비 청구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권리"라며 "특히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양육자의 경우 그만큼의 경제적 고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금액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60건의 미지급양육비 액수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22건(36.7%)이었다.

이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1건(18.3%),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9건(15%),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8건(13.3%) 등이었다.

이행확보에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직접지급명령 등 다양한 제도가 활용되는데, 이행명령은 25건, 과태료 1건, 감치 8건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이행명령 17건, 과태료 1건, 감치 6건이 종결됐다.

특히 감치 신청은 6건 중 4건이 기각됐고 2건만 감치 결정을 받았다.

감치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각이유는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이었다.

인용된 감치의 기간은 각 10일과 15일이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기각된 감치 사건 4건 중 3건은 이행명령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양육비 채무자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감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체 양육비 소송 중 10건 중 8건가량은 모자가족이나 비혼모가족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소송구조 대상자는 모자가족이 66%, 부자가족 19%, 비혼모가족 14%, 비혼부가족 1%로 나타났다.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과 상대방의 연령은 40대(신청인 44%, 상대방 45%)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자녀의 연령은 8∼13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42명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았다. 또 과거 양육비 청구 등의 사례에서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도 38명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