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특별포상금제 운영…백내장 과잉수술 막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실손 보험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잉 백내장 수술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보험사기에 수준의 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제를 운영하고, 대한안과의사회와 '과잉 수술'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백내장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과잉 수술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면 환자에는 최대 100만원, 브로커는 최대 1000만원, 병원 관계자에는 최대 3000만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검찰에 송치될 땐 별도 기준에 따라 적발 금액별로 특별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실손보험 지급액 가운데 백내장 수술 단일 항목의 비중이 2020년 6.8%, 2021년 9.1%에서 지난 2월 기준으로 12.4%까지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했다.

백내장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수술이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는 반면,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이다. 일부 안과는 백내장이 없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노안 교정 목적의 백내장 수술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과잉 수술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꾸준히 보건소에 신고해왔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까지 합친 전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지급액이 올들어 3000억원까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