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 취하···징계 취소 소송은 그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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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신분 아니라 이익 없다는 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전 장관 당시 징계 취소 소송은 계속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윤 당선인이 이미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직무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바 있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0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된 터였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 소송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다툴 이유가 없다”며 소송 취하의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됐고,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1심 법원의 사실인정은 객관적 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며 “권력이 국가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의 의미로 분명한 법적 판단을 내려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이달 19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