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서울시 은평구,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위한 3자 업무협약 진행

서울시 은평구,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방안 검토
업무협약 중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왼쪽에서 첫 번째), 서울시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서울시 은평구,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은평구민의 질 높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3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서울시 은평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한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는 주기적인 은평복지협력추진단 회의를 통해 민관이 더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은평구가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광역시 7곳, 기초 지자체는 16곳이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7곳, 서울시 은평구를 포함한 기초 16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2년도 총 지원대상자 28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2만 명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위한 은평구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공제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겠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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