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론스타 사태' 대비…법무부, 국제분쟁 전담조직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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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서 제안법무부가 국제분쟁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론스타 등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내는 국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국제분쟁실이나 국제분쟁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분쟁 전담 조직을 두고 국제 투자분쟁(ISDS) 대응 관련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법무부(ISDS), 산업통상자원부(통상분쟁), 외교부(국제공법분쟁) 등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분쟁 대응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법무부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여건이 안 되면 외교부나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 산하에 전담 조직을 두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지만,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젊은 한국 변호사 위주로 조직이 꾸려지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인 직원들을 이 조직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국제분쟁 전담 조직에서 일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엔 △재계약 시 성과에 연동된 보수 인상 △신규 채용 시 민간 기준으로 경력에 따른 보수 산정 △해외 중재기관 연수 기회 제공 등을 유인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 10건의 진행 상황도 함께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들 소송 중 7건이 진행 중이며, 3건은 마무리됐다. 현재 론스타 사건은 사실상 심리가 종료된 상태로 중재 절차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절차 종료선언 및 판정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중재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절차종료를 선언하면 120~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