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청탁 인사'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정식재판 회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인사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식재판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강요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재판은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가 맡는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하게 한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측 지시를 받고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의 인사 민원을 하나금융그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이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4년 6개월 동안 수사해온 검찰은 이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