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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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 조사를 본격화한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이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와 수억원어치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 비용 등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7월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달 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된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사비로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이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와 수억원어치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 비용 등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7월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달 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된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사비로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