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진자가 직접 약국 가서 처방약 받을 수 있다(종합2보)

대면진료 확대 따라…약국엔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보상, 한달 한시 적용
약국 가이드라인 마련…"환자와 대화 최소화·상시 KF94 마스크 착용해야"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고, 서면과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다만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약국이 지정돼 있어 배달 등 기존 비대면 수령 방식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확진자가 직접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면투약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6천20원의 수가를 약국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지정된 것과 달리 약국은 모든 곳에서 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해 약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대면투약관리료가 적용된다.

박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면투약 수가와 관련해 "한 달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택진료나 대면 진료 상황과 연동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4일부터 대면투약관리료가 책정됨에 따라 4∼5일 이틀간 확진자에게 대면 처방을 시행한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수가를 소급 적용한다.

당국은 의약품 대면수령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투명 칸막이 등을 이용해 약국 내 조제·안내 공간과 코로나19 환자 구역을 분리하도록 했다.

또 확진자가 약국에 머무르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 대기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간을 분리하기 어려우면 약국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하루 최소 3회 이상, 1회당 10분 이상씩 일정 주기로 환기도 시행해야 한다.

약사는 KF94 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필요할 경우 일회용 장갑과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환자를 접촉할 때는 접촉 전후로 손을 씻거나 소독하고, 확진자를 확인한 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환자와 1m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의약품을 건네고, 약국 내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해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환자 역시 약국 방문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약국 종사자는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한다.

박 반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환자와 대면하는 약사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확진자가 직접 약국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도착한 처방전에 따라 미리 조제를 한 뒤 외부 특정 공간에 제조된 약을 비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또 투약 지도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화로 설명하는 부가 수칙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