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자금 6억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1심 징역 3년(종합)

윤 전 서장과 공모관계는 인정 안 돼…사업가 최모씨, 판결 불복해 항소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4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취득한 금액과 정도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최씨 측은 이 1억원에 대해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도 본인의 재판에서 이 돈을 최씨로부터 변제받은 차용금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A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총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윤우진과 공모해 돈을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1심 선고가 난 직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