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수사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론
입력
수정
2년간 진상조사 끝에 종결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 6일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팀과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약 2년간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은 그동안 10여차례 무혐의 의견을 담은 보고를 올렸지만 지휘부의 보강수사 요구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 검사장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 “친정권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하여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며 “상식 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고발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