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처분'에 "지극히 상식적 결정, 늦게 나와"

"거짓 선동과 남용 실패"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사건(채널A 사건) 연루 의혹 관련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6일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늦게 나왔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 동안 집권 세력은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했다"며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고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단체·지식인을 총동원했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고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지목했다. 또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할 거라 생각한다"고 성토했다.이날 채널A 사건 수사를 이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