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제보자X' 명예훼손 기소 [종합]
입력
수정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MBC 관계자 7명, 혐의없음 또는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4일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고,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은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고,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씨의 경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 지씨가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