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출마' 강용석, 국힘 최고위서 복당 불허돼

2010년 제명 후 복당 시도…"최고위 투표에서 부결"
국민의힘은 7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했고 (그 결과) 부결·불허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찬성·반대 비율에 대해선 "저희도 (집계한 실무진에게) 보고받지 않았다.

(결과가)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상호 토론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 강 변호사는 앞서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대표가 과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 변호사의 복당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구도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미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