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민, 최종학력 '고졸' 됐다…고려대도 입학취소 결론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 들어갈 듯
고려대 전경. 고려대 제공
부산대가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로써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의 이번 결론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지 8개월 만이다. 조씨는 2010년 고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앞서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한 직후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영외고 측은 "조국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조씨 학생부를 확보하지 못한 고려대는 대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유죄 확정 판결문을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씨의 고려대 입학에 활용된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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