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여성탈의실 침입한 순창군 직원…경찰 "불법 촬영 조사"

전북경찰청은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순창군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이를 목격한 이용객이 신고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순창군 소속 공무직원으로 일 년 전부터 수영장 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적 목적을 갖고 탈의실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