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7일 결심공판서 재판부에 의견 전달
"허위 발언으로 검찰 신뢰에 큰 영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 발언으로 한 검사장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가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나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허위 주장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선 혐의를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의 거짓말로 네 차례 좌천됐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고, 그해 6월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법무연수원에서도 처음엔 경기 용인분원에 있다가 충북 진천본원으로 옮겼다. 지난해 6월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인사가 났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으로 알려진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지난 6일에도 유 전 이사장의 허위 주장을 언급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계좌를 추적당했다는 유시민씨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어떤 권력이든 국민을 상대로 다시는 (검언유착과 같은) 짓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