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들킨 비상금…비밀통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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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두둑하게 나오던 지난해 11월 30대 가장 A 씨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 및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두차례 하면서 약 170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았다. A 씨는 이를 아내 몰래 주식투자 자금으로 썼다. 하지만 이후 자녀가 확진되는 과정에서 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분노했고 부부간 냉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2. B 씨는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을 급여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수령했다. 배우자 몰래 부모께 용돈을 드리고 낡은 김치냉장고도 바꿔 드렸는데 얼마 안 가 들키고 말았다. B 씨는 최근 새 차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적금을 해약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비상금이 있다는 걸 숨긴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다.#3. 결혼 10년 차 외벌이 남편 C 씨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검소한 성격이다. 반면 아내는 쇼핑을 좋아하고 낭비벽이 있으며 친구들 모임, 여행 등으로 소비생활을 즐기는 성격이다. 결국 남편의 수입보다 아내의 지출이 큰 상황에서 가정경제는 악화했다. C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말에 부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알면 소비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 아내가 모르는 비밀통장을 만들었다. 몇 년 후 우연히 남편의 비밀통장을 발견한 아내는 1억 원이 모인 것을 보고 기쁨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비상금도 재산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한 결혼정보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혼남녀 42%는 배우자가 모르는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 결과 기혼남녀의 절반가량(남 40.0%, 여 44.0%)이 배우자가 모르는 비상금이 있다고 밝혔다. 비상금이 필요한 이유로 남성은 ‘재테크’(22.0%), ‘취미 활동’(20.0%), ‘개인 물품 구입’(16.0%), ‘자기관리’(12.0%), 여성은 ‘부모님 용돈’(25.3%), ‘개인 물품 구입’(20.7%), ‘재테크(16.0%), ‘자기관리’(12.7%) 등을 꼽아 기혼남녀 간 비상금의 필요 이유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비상금을 몰래 관리하다 들통 난 경우 이에 따라 혼인 파탄에 까지 이른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부부는 서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한다"면서 "비상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몰래 비상금을 만드는 것은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문제나 비상금은 명시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6호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단순히 경제문제나 비상금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부부간에 배우자에게 비밀로 하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몰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
이 변호사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수입, 지출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부모님 용돈을 드리거나 제삼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모나 형제, 친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가정경제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렇다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배우자의 비상금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해당한다"면서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다. 비상금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생긴 급여, 수입으로 형성, 증가한 것이라고 하면 설령 아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재산 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로 배우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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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 B 씨는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을 급여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수령했다. 배우자 몰래 부모께 용돈을 드리고 낡은 김치냉장고도 바꿔 드렸는데 얼마 안 가 들키고 말았다. B 씨는 최근 새 차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적금을 해약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비상금이 있다는 걸 숨긴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다.#3. 결혼 10년 차 외벌이 남편 C 씨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검소한 성격이다. 반면 아내는 쇼핑을 좋아하고 낭비벽이 있으며 친구들 모임, 여행 등으로 소비생활을 즐기는 성격이다. 결국 남편의 수입보다 아내의 지출이 큰 상황에서 가정경제는 악화했다. C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말에 부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알면 소비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 아내가 모르는 비밀통장을 만들었다. 몇 년 후 우연히 남편의 비밀통장을 발견한 아내는 1억 원이 모인 것을 보고 기쁨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비상금도 재산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한 결혼정보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혼남녀 42%는 배우자가 모르는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 결과 기혼남녀의 절반가량(남 40.0%, 여 44.0%)이 배우자가 모르는 비상금이 있다고 밝혔다. 비상금이 필요한 이유로 남성은 ‘재테크’(22.0%), ‘취미 활동’(20.0%), ‘개인 물품 구입’(16.0%), ‘자기관리’(12.0%), 여성은 ‘부모님 용돈’(25.3%), ‘개인 물품 구입’(20.7%), ‘재테크(16.0%), ‘자기관리’(12.7%) 등을 꼽아 기혼남녀 간 비상금의 필요 이유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비상금을 몰래 관리하다 들통 난 경우 이에 따라 혼인 파탄에 까지 이른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부부는 서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한다"면서 "비상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몰래 비상금을 만드는 것은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문제나 비상금은 명시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6호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단순히 경제문제나 비상금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부부간에 배우자에게 비밀로 하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몰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
이 변호사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수입, 지출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부모님 용돈을 드리거나 제삼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모나 형제, 친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가정경제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렇다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배우자의 비상금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해당한다"면서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다. 비상금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생긴 급여, 수입으로 형성, 증가한 것이라고 하면 설령 아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재산 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로 배우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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