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음식물 기부·정치자금 수수·왜곡 보도 잇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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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명 고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지역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기부하거나 정치자금 수수, 사실 왜곡 기사 보도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합천군선관위는 지난달 하순에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전직 지방의원 A씨와 지인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하동군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께 사업 편의 등을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주고받은 입후보예정자 C씨와 건설업자 D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거창군선관위는 지난달 하순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의 모임을 주선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29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특정 모임의 회장 E씨와 총무 F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산청군선관위는 지방선거에서 특정인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 G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위법행위 정황과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포착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중 합천군선관위는 지난달 하순에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전직 지방의원 A씨와 지인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하동군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께 사업 편의 등을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주고받은 입후보예정자 C씨와 건설업자 D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거창군선관위는 지난달 하순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의 모임을 주선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29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특정 모임의 회장 E씨와 총무 F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산청군선관위는 지방선거에서 특정인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 G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위법행위 정황과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포착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