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도 조민 입학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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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자료 허위 판단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이 7일 취소됐다.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고려대는 이날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가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려대 측은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올 1월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7대 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부산 호텔 인턴 확인서, 공주대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다. 이 중 한영외국어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고려대 입학에 쓰인 자료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4개다.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후 45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한 뒤 올해 2월 22일 취소를 결정, 같은 달 25일 취소 처분을 완료했다. 조씨에게는 28일 결과 통보문을 발송했다. 입학 취소는 이미 대선 전에 결정됐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야 이를 발표한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곧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