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집단 규제, 찔끔 손질할 게 아니라 완전히 철폐해야
입력
수정
지면A39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국적 기업인도 총수(동일인)로 지정해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움직임이다.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는 대신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상에게 필요할 경우 주식 보유 현황 등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총수지정제 변경이나 혈족 범위 조정에 앞서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 있다. 총수 규제의 원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된다. 계열사 간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기업, 주식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받는다. 최대 67개 규제를 새로 받게 돼 총 규제 수가 217개로 늘어난다.자산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더 촘촘한 규제 그물망에 갇히고 만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58개 규제가 추가된다. 지난해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은 71개, 이 중 10조원 이상은 40개다. 네이버 셀트리온 등 정보기술(IT)·바이오 기업 7곳은 새로 대기업집단이 됐다. 벤처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네이버는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했다며 2020년 2월 검찰에 고발했지만, 한 달만에 무혐의 처리됐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내세운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를 도입한 때는 1986년이다. 당시엔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었다. 30대 그룹 매출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40%를 넘나들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100% 개방된 현재 여건에서 보면 경제력 집중도는 크게 완화됐고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주주들의 감시로 총수들의 전횡도 눈에 띄게 사라졌다. 또 대기업 매출의 상당액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2020년 기준 10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64%에 달했다. 더욱이 대기업집단 지정제가 아니더라도 총수의 사익편취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배임·횡령죄 외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처벌조항도 있다.
삼성과 현대차는 애플 도요타 테슬라 등 해외 거대기업들과 생사를 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집단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는 곳은 한국 기업들이 유일하다. 상대는 팔다리가 자유로운데, 우리 기업들만 수갑과 족쇄를 찬 채 골병이 들고 있다. 덩치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
하지만 총수지정제 변경이나 혈족 범위 조정에 앞서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 있다. 총수 규제의 원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된다. 계열사 간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기업, 주식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받는다. 최대 67개 규제를 새로 받게 돼 총 규제 수가 217개로 늘어난다.자산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더 촘촘한 규제 그물망에 갇히고 만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58개 규제가 추가된다. 지난해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은 71개, 이 중 10조원 이상은 40개다. 네이버 셀트리온 등 정보기술(IT)·바이오 기업 7곳은 새로 대기업집단이 됐다. 벤처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네이버는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했다며 2020년 2월 검찰에 고발했지만, 한 달만에 무혐의 처리됐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내세운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를 도입한 때는 1986년이다. 당시엔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었다. 30대 그룹 매출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40%를 넘나들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100% 개방된 현재 여건에서 보면 경제력 집중도는 크게 완화됐고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주주들의 감시로 총수들의 전횡도 눈에 띄게 사라졌다. 또 대기업 매출의 상당액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2020년 기준 10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64%에 달했다. 더욱이 대기업집단 지정제가 아니더라도 총수의 사익편취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배임·횡령죄 외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처벌조항도 있다.
삼성과 현대차는 애플 도요타 테슬라 등 해외 거대기업들과 생사를 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집단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는 곳은 한국 기업들이 유일하다. 상대는 팔다리가 자유로운데, 우리 기업들만 수갑과 족쇄를 찬 채 골병이 들고 있다. 덩치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