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 부담금 절반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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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재초환 최고세율
50%→25% 검토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만에 하락세 멈춰
7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 3000만원부터 이익 구간별로 10~50%의 부담금을 매긴다.
지금은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이 비율을 25%로 낮추는 게 인수위의 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상한율을 25%로 낮추는 것 외에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3개 단지(3만3800가구)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1인당 부담금이 4억~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부담금이 완화되면 상당수 조합이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보합으로 집계됐다.
양길성/심은지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