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고용부, 배달라이더 산재 보상 확대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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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8일 배달라이더의 산재 보상을 제한하는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도 배달 노동조합을 만나 전속성 폐지와 관련한 제안 의견을 접수하면서, 배달업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 보상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7월1일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배달라이더가 주로 일하는 ‘전속적’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특성을 반영해 들인 규정이다. 이 '전속성'이 산재 보상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속성’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을 벌거나 93시간을 일해야 충족된다. 전업 종사자가 아닌한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거나 주말에만 하는 경우엔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특히 지난달 30일 40대 여성 라이더가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했지만 전속성 규정 탓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사고를 당한 배달 라이더 박재범씨도 그간 산재보험료를 내왔지만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1000만원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한군데 사업장에서만 일하면 전속성 기준과 상관 없이 보상이 가능한 반면, 두군데 업체에서 일하면 전속성을 충족해야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라이더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속성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후속 논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었다.
또 고용부가 "국회가 법을 폐지해야 전속성 없앨 수 있다"며 국회에 공을 넘기고 있지만, 라이더유니온 등은 "법과 상관 없이 고용부가 법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고용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고 나서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배달 종사자로 이뤄진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5일 인수위를 방문해 사회복지문화분과 관계자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분과는 민원성 면담을 가급적 거부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라이더유니온을 만나 의견을 접수했다. 또 8일 고용부가 전속성 폐지와 관련된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폐지 논의가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민족은 전속성 폐지를 옹호하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한국경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전제로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법 상 보험 적용을 넓게 인정해주면, 사실상 특고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셈이 돼 추후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산재보험료 지불 여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플랫폼 업체들이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 수는 역대 최대인 42만3000명을 기록했다. 2018년 31만3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동안 35.1%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 배달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아, 실제 종사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해 12월 고용부가 실시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라이더의 비율이 50.3%로 나타났다. 사고를 경험한 라이더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겪었다. '전속성' 규정이 폐지될 경우 영향을 받는 배달 종사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지난해 7월1일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배달라이더가 주로 일하는 ‘전속적’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특성을 반영해 들인 규정이다. 이 '전속성'이 산재 보상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속성’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을 벌거나 93시간을 일해야 충족된다. 전업 종사자가 아닌한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거나 주말에만 하는 경우엔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특히 지난달 30일 40대 여성 라이더가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했지만 전속성 규정 탓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사고를 당한 배달 라이더 박재범씨도 그간 산재보험료를 내왔지만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1000만원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한군데 사업장에서만 일하면 전속성 기준과 상관 없이 보상이 가능한 반면, 두군데 업체에서 일하면 전속성을 충족해야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라이더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속성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후속 논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었다.
또 고용부가 "국회가 법을 폐지해야 전속성 없앨 수 있다"며 국회에 공을 넘기고 있지만, 라이더유니온 등은 "법과 상관 없이 고용부가 법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고용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고 나서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배달 종사자로 이뤄진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5일 인수위를 방문해 사회복지문화분과 관계자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분과는 민원성 면담을 가급적 거부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라이더유니온을 만나 의견을 접수했다. 또 8일 고용부가 전속성 폐지와 관련된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폐지 논의가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민족은 전속성 폐지를 옹호하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한국경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전제로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법 상 보험 적용을 넓게 인정해주면, 사실상 특고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셈이 돼 추후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산재보험료 지불 여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플랫폼 업체들이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 수는 역대 최대인 42만3000명을 기록했다. 2018년 31만3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동안 35.1%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 배달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아, 실제 종사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해 12월 고용부가 실시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라이더의 비율이 50.3%로 나타났다. 사고를 경험한 라이더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겪었다. '전속성' 규정이 폐지될 경우 영향을 받는 배달 종사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